제주시가
부설주차장 2만 2천여 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위반사례 1천 3백여 건을 적발했습니다.
유형별로는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가 1천 1백여 건으로 가장 많고,
불법 용도변경 130여 건,
출입구 폐쇄 50여 건 입니다.
제주시는
이 가운데 1천 1백여 건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조치했고
2백여 건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고발조치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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