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지역산 가금류 반입 전면 허용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8.04.27 10:39

다른 지역산
가금류와 생산물 반입이
161일 만에 전면 허용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마지막으로 남았던 경기도 지역 이동제한 조치가
어제(26일) 해제됨에 따라
다른 지역산 가금류와 생산물 반입을
오늘(27일)부터 전면 허용했습니다.

이에따라
다른 지역산 닭과 오리고기, 달걀,
비료 반입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살아있는
병아리와 관상조류는
사전 신고를 해야 반입할 수 있습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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