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에 따른 거소투표 신고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이뤄집니다.
대상은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거나
병원이나 요양소, 수용소, 교도로, 구치소에 있는 경우,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 등입니다.
신고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청 또는 읍면동주민센터로 우편 발송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제주도선관위는
허위신고나 대리투표 발생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접수된 거소투표신고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