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8.05.21 11:04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24일을
자동차 번호판 영치의 날로 지정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섭니다.

영치대상 차량은
자동차세를 세차례 이상
또는 30만원 이상의 차량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입니다.

이를 위해
제주시 산천단 검문소와
서귀포시 삼매봉 입구를 중심으로 단속을 벌입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을 통해
143대에 1천 3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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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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