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석달간 불법어업 특별단속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8.05.21 11:33

제주특별자치도가
다음달부터 석달동안
불법어업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단속대상은
소라의 불법포획이나 유통,
기준을 위반한 어린 물고기의 포획 등입니다.

이를 위해 해녀조업장과 수산물 취급업소, 음식점,
재래시장, 지역 수협위판장을 중심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불법어업 특별단속에 나서 19건을 적발했습니다.
기자사진
양상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