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9월 렌터카 총량제 시행을 앞두고
현재 렌터카 증차를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같은 제주도의 정책에 반발해
도내 한 렌터카 업체가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월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라
오는 9월 20일부터
렌터카 수급조절 즉 총량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교통체증을 막기 위한 조치로 전국 첫 사례입니다.
현재 3만 2천여대에 이르는 렌터카를
2만 5천대까지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도시행에 앞서
의도적인 증차를 차단하기 위해
현재 제한정책을 우선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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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차량당 확보해야 하는 차고지 면적을 강화했습니다.
실제 지난 2월 제주특별법 개정 이후 순식간에
렌터카 3천 900여대에 대한 증차 신청이 들어왔고
제주도는 이같은 제한정책을 적용해 580여대만 허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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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제주도내 한 렌터카 업체가
제주도의 제한정책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동차신규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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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에 국회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시행시기는 9월 20일인 만큼
이 이전에 관련 법률 적용을 위한 지침은 잘못됐다는 주장입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을 신청했기 때문에
제주도의 행정처분은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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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이번 소송과 관계없이
당초 계획한대로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안우진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장
도의 유입방지대책안이 공청회, 행정절차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가지 교통 심의, 토론을 통해 결정난 사안이기 때문에 지침대로 시행해 나갈 것이고요...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업체 외에
렌터카 신규 등록을 불허 처분당한 10개 업체가
현재 제주도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놓고 있어
앞으로 줄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