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여론조사 공표·보도 단속 강화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8.05.31 09:48

6.13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불법 여론조사 공표나 보도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는
페이스북이나 밴드와 같은 온라인 상이나
각종 행사 등에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출처불명의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합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할 경우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또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할 경우
최고 5년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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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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