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칼호텔의 부지 내 도로 무단 점유과 형질 변경 논란과 관련해
서귀포시가 법적 조치에 들어갑니다.
서귀포시는
도로 3필지를 무단 사용한 데 대해 법적 조치하고
통행이 금지된 개울가의 경우
개방할 것을 호텔 측에 요청했습니다.
호텔 측에
휴식공간과 산책로 용도로 허가해준 공유수면이
해안경관 조망을 저해한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부지 경계를 다시 측량하고
앞으로 재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영상제공>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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