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벽보 부착…훼손하면 처벌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8.05.31 16:19

오늘(31일)부터
통행이 잦은 건물이 거리에
후보자 선거벽보가 부착됐습니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 사진과 이름, 기호,
경력, 공약 등이 포함돼 있어
후보자 간 정보를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벽보를 찢거나 낙서, 또는 철거하면
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촬영>
기자사진
조승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