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소 10% '위법' 적발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8.06.12 10:41

부동산중개업소 10곳 가운데 1곳이
관련 법을 위반해 행정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제주시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서부지역 부동산중개업소 636곳을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를 점검한 결과
10% 정도인 65군데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중개업 개설등록증과 보증보험증서 등을
게시하지 않은 곳이
60군데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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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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