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TV가 카메라포커스를 통해 집중 보도한
부동산 투기 목적의
불법 산림 훼손 사례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관리에 나섭니다.
제주도는
무허가 벌채와 불법 개발을 막기 위해
불법 산림훼손 특별단속본부를 꾸리고 8월 말까지 단속을 벌입니다.
특히 불법 산지전용 이후
실효성이 부족한 산지복구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과
도시계획 조례 등을 검토해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불법행위가 발생한 산림의 이력관리를 통해
인허가과정에서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부서와 산림부서간 업무 협조를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