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노인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점검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8.06.13 11:43

제주시가
노인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업체에 대한 점검에 나섭니다.

조사대상은
노인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업체 181개에 443명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와
운영비의 중복 지원 여부,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와 애로사항을 확인합니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2년간 지원 제한은 물론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장려금에 대해 환수조치합니다.

제주시는 제주에 주소를 둔
65살 이상 어르신을 고용한 업체에
1인당 월 20만원씩 최대 5명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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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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