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오는 9월까지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를 전수 조사합니다.
이번 조사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1998년 이후 건축 또는
용도변경된 건물과 함께
공공시설의 경우 건축연도와 관계 없이 실시됩니다.
이들 건축물에 설치된 주출입구 접근로와 승강기,
점자블럭,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등을 전수 조사하게 됩니다.
서귀포시는 이번 조사 결과
법적 기준에 미달하거나
위반한 시설에 대해 시정 명령을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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