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조치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8.06.19 17:02

지방세 상습 체납자에게 관허사업 제한 조치가 내려집니다.

제주시는 지방세를 3회 이상 내지않고
체납액이 30만 원을 넘은 85명에 대해
제주도와 행정시 등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청했습니다.

이에따라 일정 기간 내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
사업 인허가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주시는 체납자 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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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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