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사용량을 줄인 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포인트제 대항 항목이 확대되고 절감 기준이 완화됩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당초 전기에만 적용되던 탄소포인트제가
상수도와 도시가스로 확대됩니다.
이와함께 평가 절차가 기존 2단계에서 1단계로 간소화되고
절감기준도 8% 이상에서 5%이상으로 완화돼
탄소포인트제 참여자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현재 제주시 지역에서는
6만1천여 세대와 22개 아파트 단지가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해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