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고 냉방기기 사용 상점가 단속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6.25 11:26

제주시가
여름철 상점가 문을 열고
냉방기기를 사용하는 행위를 단속합니다.

단속은
다음달 3일부터 9월 7일까지 10주 동안
제주시청 학사로와 연동 누웨모루 거리,
칠성로 상점가 등
주요 상권지역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문을 열고 냉방을 하다 적발될 경우
5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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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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