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방세 9천 300만원 환급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8.06.27 11:21

제주시가 지난 4월부터 '안 찾아가는 세금 찾아주기',
즉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 결과
9천 300만원을 돌려줬다고 밝혔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자동차세 소유권 이전이 6천 8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지방소득세 국제경정 2천 300만원 등입니다.

제주시는
지방세 미환급금 가운데
반환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고
10만원 이하에 대해 정기분 세금에서 차감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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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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