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연근해 갈치·참조기 조업 금지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8.07.02 11:46

이달부터
제주 연근해에서
갈치와 참조기 조업이 금지됩니다.

개정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갈치와 참조기는 이달 한 달 동안
마라도를 포함한
제주 전 해상에서 조업할 수 없습니다.

오분자기는 다음달까지,
소라는 9월까지 추자도 해상에서 잡지 못합니다.

포획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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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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