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여금 부과는
생활폐기물과 하수배출,
대기오염, 교통혼잡 유발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숙박료에 1인당 1박 기준으로 1천 500원,
렌터카 1일 5천원, 전세버스 이용요금의 5%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관광객 1천 900만명을 기준으로
연간 1천 500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제주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법 개정과 조례 제정을 거쳐
오는 2020년 상반기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