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기여금 부과"…1인당 8천원대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8.07.0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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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인당 8천원 꼴입니다.

환경보전기여금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제주도는
빠르면 오는 2020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2013년부터 논의가 시작된 입도세 도입은
결국 환경보전기여금이라는 명칭으로 결정됐습니다.

급격히 늘어나는 관광객으로 인해 생활폐기물과 하수 발생량의 증가,
차량증가에 따른 대기오염과 교통혼잡 등으로
환경처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에 따른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 CG IN ###
기여금 부과는
생활폐기물과 하수배출,
대기오염, 교통혼잡 유발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이에 따라
숙박료에 1인당 1박당 1천 500원,
렌터카 하루 5천원,
전세버스의 경우 이용요금의 5%를 부과하게 됩니다.

관광객 1인당 예상 평균 부담액은 8천 170원.
### CG OUT ###

2019년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1천 9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을 때
연간 1천 500억원의
환경보전기여금이 징수될 것으로 제주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고철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장
생활폐기물, 하수배출, 대기오염, 교통혼잡 유발에 대해 기여금 부과

문제는 제도화 과정에서
국회와 중앙부처를 얼마나 설득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에 대한 추가 부담과
지역 형평성,
새로운 조세 부과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지역국회의원과 협의해 의원발의 입법과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을 병행해 추진하게 됩니다.

인터뷰)강연호 제주도의원
중앙정부 절충 잘 해야 한다...

제주도는 내년 상반기에 제주특별법을 개정하고
이후 조례제정 작업을 거쳐
빠르면 오는 2020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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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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