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터미널이나 주유소 같은 재난취약시설은
다음달까지 재난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 대상은
터미널과 주유소, 숙박시설,
그리고 사용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인 음식점 등
19개 업종 5천여 곳입니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9월부터
보험 미가입 시설에는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화재 등 재난에 따른
생명과 재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도입됐습니다 .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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