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농지 소유·일자리 창출 법인 감면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8.07.11 10:25

장기간 농지를 소유했거나
일자리를 창출한 법인에게 세금이 감면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세 관련 조례안을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합니다.

이에따라
1990년 5월 이전에 취득한
분리과세 농지면적 1만 제곱미터 이하는
재산세율을 30% 인하합니다.

또 도내 법인이
지난해보다 직원을 늘릴 경우
법인균등분 주민세를 면제하고
자동차세를 5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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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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