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 안전 공제·보험제도 시행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8.07.11 10:36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부터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안전 공제.보험제도를 시행합니다.

이에따라
제주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도민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자연재난이나 사고를 당했을때
최고 1천 500만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제주도에서 일괄 처리하며
보험료 역시
제주도 예산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예산반영과 계약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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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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