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주도 소속 공직자가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할 경우 장례식은
제주특별자치도 기관장으로 치러집니다.
제주도는
공직자가 공무 수행 중 예기치 못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도와 행정시별로 임시장례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내용의
제주도 기관장 운영 조례를
지난 13일 공포했습니다.
이 조례는 장례 절차와 비용 기준, 지원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직자가 공무상 사망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의전 매뉴얼에 근거해
영결식을 도청장으로 치뤄왔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