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 유통 생산자 2명이 적발됐습니다.
제주시는 올 상반기
대형마트와 소매점 등에 유통되는
농산물 230여 건을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잔류농약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취나물과 풋마늘 생산자 2명을 자치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취나물은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5배,
풋마늘의 경우
7배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시는
각종 나물과 배추 등을 특별관리대상 농산물로 지정하고
검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자료화면>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