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우도면에서의 렌터카 운행 제한이
내년 7월까지 1년 연장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내용의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 제한 명령 연장안'을 공고했습니다.
다만 1~3급 장애인과 만 65살 이상 노약자, 임산부,
만 6살 미만의 영유아 등이 동반한 경우,
우도에 숙박하는 관광객은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한 우도 내 운행제한으로
하루 평균 방문객과 차량은
정책 시행 전보다 각각 15%와 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