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삼도2동 극장 건물을 매입해
문화예술플랫폼으로 활용하려는 계획과 관련해
제주도의회가
절차적 문제를 집중 제기했습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회는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재밋섬 건물을 매입하는 데
문화예술재단 기금을
113억 원이나 투입하면서
공론화 과정은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방선거와 맞물려
도의회 기능이 정지된 기간에 건물 매매가 추진됐고
계약이 해지됐을 경우
손해배상으로 2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불공정 계약이 체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주도는
지역문화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매입을 추진한 것이라며
계약과정은 법률 자문을 거쳤다고 해명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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