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삼도2동 '재밋섬' 건물을 사들여
아트플랫폼을 조성하겠다던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건물 매매 계약이 불공정하게 체결됐고
관련 절차가 성급하게 진행됐다는 지적이
도의회 업무보고에서 나왔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제주시 삼도2동에 위치한
극장과 실내 놀이공원 건물.
제주도가 이 건물에 내년 12월까지
전문공연장, 독립영화관 등이 들어서는
한짓골 제주아트플랫폼을 조성하기로 하고
건물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입 비용만 113억 원,
리모델링비로는 60억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건물 매입 계약까지 마무리된 이 사업이
도의회 업무보고에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제주도와 건물주 사이에 체결된
매매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건물과 토지에 대한 계약금이
각각 1원으로 된 반면,
2차 중도금 지급 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2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 이승아 / 제주도의회 의원 >
'상대방에게 20억 원을 지급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인 간 계약에서는 가능한데 세금, 기금을 갖고 공식적으로 계약하는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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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불공정 계약으로 보거든요.
< 박경훈 /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
그쪽(건물주)에서도 이 정도(20억 원)는 달아줘야 거래한다는 전제 하에 협의를 통해서 이뤄진 것이고 그 선에서 합의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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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이라는 의미에서 계약금을 1원으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이 사업이 지난 지방선거 기간,
도의회 기능이 정지된 사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지난 5월 주민설명회와
문화예술재단 이사회를 거친 뒤
지방선거 직후 건물을 매입하는 등
모든 절차가 두달 사이에 진행됐다는 것입니다.
< 이경용 /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 >
지금 계약해서 상임위 보고하고 절차적으로 이행하고 도지사에게
제대로 보고했어야 하는데, 왜 이리 급했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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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문화예술재단이 건물주에게 놀아난 사건이다.
< 김홍두 /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
현재 있는 문화예술인들한테 공간을 확보해서 활성화시키고 재능을
꽃 피울 수 있는 터를 마련해야 하지 않겠냐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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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이 나올 때 공연장을 확보하자(는 차원으로 추진했습니다.)
결국 도의회가
60억 원으로 책정된 리모델링 비용을
삭감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원만한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