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률에 따르면
제주도지사 임기는 4년에,
세 번까지 연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5에서 7년 단임제와 4년 또는 6년 연임제 등을
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추진 방안에 담아
중앙부처에 보고한 것으로
도의회 업무보고에서 확인됐습니다.
도의회는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며
즉각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지난 3월과 5월 작성된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추진방안 보고서입니다.
제주도가 자치 분권과 권한 이양 등에 대해
오는 2022년까지 추진하려는
분야별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도지사 임기'.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도지사는 4년 임기에
세 번까지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정책방향으로 5에서 7년 단임제와
4년 또는 6년 연임제 등을 적시했습니다.
올해 도민의견 수렴과
내년 주민투표, 입법절차를 거쳐
2020년 시행한다는
구체적인 일정까지 포함했습니다.
이미 중앙부처와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까지
제출된 이 보고서가
도의회 업무보고에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 현길호 / 제주도의회 의원 >
보고서에는 청와대 보고와 자치분권 종합계획 발표가 8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도민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민구 / 제주도의회 의원 >
제주도가 나갈 정책 방향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의회, 청와대 보고한다는 것은 중앙부처에서는 '제주도의 의견이
///
이렇구나'라고 믿어요.
무엇보다도
도지사 임기와 같은 큰 사안을
도민 공론화 과정 없이 추진한다는
비판을 불렀습니다.
< 홍명환 / 제주도의회 의원 >
도민 패싱, 도의회 패싱이에요. 도내에 있는 논란을 정리하고 마무리지으려고 해야지 왜 갈등을 더 확산하는 거예요.
< 나용해 /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
제주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예시로 나온 것이지 그거(임기 조정)를 하겠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지방선거 직후 갑작스레 불거진
도지사 임기 논란.
제주도가
내부 논의와 검토를 추가하겠다고 밝혔지만,
도의회와 도민을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해 보입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