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1천 800억 융자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8.07.19 10:54

제주특별자치도가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천 800억원을 융자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제주도에 3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설립 후 3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융자 규모는
농어가의 경우 최고 1억원,
생산자단체나 법인은 3억원까지입니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행정시별 배분제도를 폐지하고
제주 전체적으로 심사해 지원대상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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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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