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착공 건축허가' 직권 취소 예고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8.07.20 16:43

제주시가
건축허가를 받고도 착공하지 않은 건축주에게
직권취소를 사전 예고했습니다.

건축허가 취소 대상은
지난 1년 동안 착공하지 않은
주거용 140건, 비주거용 88건 등 228건입니다.

제주시는 사전 예고를 받은 건축주에 대해
다음달 17일까지 의견을 제출하거나
착공신고 절차를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기간 내에 의견이 없거나 착공하지 않으면
직권 취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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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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