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지방의원 선거구 인구편차를
조정하도록 판결하면서
다음 지방선거에서도
선거구가 재조정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인
인구편차를 4:1에서 3:1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이에 따라 조정된 인구 편차 기준을
적용하면 제주도의원 선거구 상하한선도
달라져 일부 지역은 선거구 통합 또는
분구될 수 있습니다.
한편 선거구 획정으로
이번 613 지방선거부터
제주도의원 정원이 41명에서 43명으로 늘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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