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컵 금지…현장은 '혼란'
변미루 기자  |  bmr@kctvjeju.com
|  2018.07.2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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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카페 등 커피전문점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제한됩니다.

행정당국이 현장을 찾아
단속을 예고하고 있는데
현장 분위기는 엇갈립니다.

변미루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싱크 : 김달은 / 서귀포시 자원순환담당>
"일회용 플라스틱 컵 점검왔습니다."

관광객이 붐비는 중문관광단지의 한 커피 전문점에
점검반이 들이닥칩니다.

점주와 함께 매장 곳곳을 둘러보며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는 지
점검표에 따라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싱크 : 김달은 / 서귀포시 자원순환담당>
"최대한 자제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세요. 빨대랑 종이컵도 가능하면~"

단속을 앞두고 전보다 머그잔 사용이 늘었지만,
그렇다고 플라스틱 잔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인터뷰 : 백지연 / A커피 전문점 점주>
"단속 대비해서 머그잔 6배 이상 들여놨어요. 일부는 불만 가져서 그냥 나가는 손님도 있고."


환경부는 지난 5월 21개 브랜드와
'일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맺고
다회용컵 우선 제공과 텀블러 할인을 약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협약 업체 100군데를 돌며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싱크 : B커피 전문점 관계자>
"언론에 나오는 대로에요. 그냥 다 여기서 테이크아웃 드시고 싶어하시는 분들 많고요. 여기서 드시다가 다시 포장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똑같아요."


<브릿지 : 변미루>
"앞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매장 안에서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매장 면적에 따라
5만원부터 200만원까지 다양합니다.



<싱크 : 김달은 / 서귀포시 자원순환담당>
"아직 인식이...앞으로 본격적인 단속을 통해"


그동안 플라스틱을 남용했던
소비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행정당국을 비롯해 업체와 시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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