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집중 관리합니다.
이에따라 고액 체납자 129명을 대상으로
부동산과 자동차, 회원권 등
실익이 있는 재산을 즉시 압류합니다.
체납 법인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등 과점주주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은닉 재산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제주시 지방세 체납액 217억 원 가운데
고액 체납자가 내지 않은 세금은
116억 원으로 절반을 넘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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