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다음달부터 어구실명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발생한 해양사고의 12%가
유실 또는 폐기된 어구가 원인으로 밝혀짐에 따라
선박의 안전 운항을 돕기 위해 추진됩니다.
어구실명제를 위반하면
20일부터 최대 40일 동안 어업활동이 금지되며
해기사 면허도 정지됩니다.
어구실명제는
과다한 어구 사용을 자제하고
폐어구의 해상 방치를 예방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