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병원 찬반 토론 '팽팽'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8.07.3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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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외국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판가름할
숙의형 공론조사가
오늘(30일) 토론회를 시작으로
본격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제주시권 토론회에서는
녹지국제병원 개설 여부를 놓고
찬성과 반대 측이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국내 첫 외국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제주에 개설하느냐 마느냐.

이 물음에 답을 찾기 위한 숙의형 공론조사가
제주시권 토론회를 시작으로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사업자인 녹지그룹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토론회에서
개설 허가와
불허를 주장하는 쪽의 입장차는 뚜렷했습니다.

허가를 주장하는 쪽이 내세운
가장 큰 이유는
의료행위에 있어서 개인의 선택과 자유입니다.

< 신은규 / 동서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
개인의 기호에 맞는 선택적 의료를 하는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성형 수술 여러번 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인데 어떻게 방지하겠어요?

반면 개설 불허를 주장하는 쪽은
이윤 추구에 목적을 둔 의료 행위로 인한
공공성 훼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 우석균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 >
고용 인력이 적고 의료의 질이 낮고 비싸기까지 합니다. 영리병원의 목적은 주주들에게 이윤 배당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녹지국제병원은
지난 2015년 1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설립을 허가받은데 이어
지난해 7월에는 건물을 준공한 가운데
제주도의 최종 허가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병원 설립 과정을 놓고도
녹지그룹 측이 밟아왔던 절차가 미흡했고
우회투자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주장과,

< 오상원 / 제주도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 >
(녹지그룹은) 유사사업 경험 증명이 아니라 우회투자 논란이 있었던 사업자들과의 사후 관리에 대한 MOU 협약 체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
사업계획서 미비 상태라는 거죠.

정부 부처에서 설립을 허가했으며
불허 결정을 내릴 경우
법적 분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맞섰습니다.

< 고태민 / 전 제주도의회 의원 >
행정 관례상 절차와 요건을 갖추면 무조건 허가해야 하는 귀속행위로 봐야 합니다. 이윤을 침해 당한 사업자는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위원회는
제주시에 이어 내일(31일)
서귀포시에서 한 차례 더 토론회를 열고
다음달 찬반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도지사에게 최종 결과를 전달하게 됩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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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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