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올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을 계속 지원합니다.
사업에 참여하면
담장과 대문 철거비, 주차장 조성비 등
최고 500만 원까지 지원되며
대신 최소 10년 이상 의무적으로
차고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대상이지만
확보하지 않은 건물이나
30세대 초과 공동주택,
영업용 차고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올 상반기에는 5억원의 사업비 가운데
2억 7천만 원이 지원돼 차고지 168면이 조성됐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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