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대형건물에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다시 추진됩니다.
그동안 세 차례 도입을 시도했다가
주민 반발과 부담에 부딪혀 실패했었는데
올해 네 번째 도전은 성공할지 주목됩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차량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집니다.
대형 호텔과 면세점, 병원 등이 밀집한 이 일대는
매일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집니다.
상습적인 교통 체증은
주변 교통 흐름에도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스탠드업>
"이처럼 대형건물 주변에서
교통 혼잡이 반복되는 가운데
건물 소유자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제주도가
내년 교통유발 부담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이달 안에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합니다.
교통유발 부담금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건물 소유자에게
1년에 한 번씩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3천 제곱미터 이하는 제곱미터당 350원,
3만 제곱미터를 넘으면 1천 600원으로
건물 규모가 클수록 부담금이 늘어납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부담금을 내야 하는 건물은 도내 1만 3천여 곳 정도,
부과되는 금액은
최대 12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내년에 적용 대상 건물을 조사한 뒤
2020년부터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 안우진 / 제주도 교통정책과장 >
교통유발 부담금은 부과 징수의 목적보다도 시설물이 교통혼잡을 유발할 경우 대중교통이나 셔틀버스 이용, 주차장 유료화 등 경감받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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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교통 혼잡을 완화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과 2009년,
2014년에 도입하려 했지만
주민 부담과 반발에 부딪혀 실패했던
교통유발 부담금.
올해 네 번째로 시도되는 가운데
제주도는 오는 3일
교통유발 부담금에 대한
주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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