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읍면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공공형 행복택시를
제주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은
만 70살 이상 어르신에게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택시운송사업 발전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행복택시는
지난 3월부터 읍면지역에서 시행돼
노인들이 저럼하게 이용하고 있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지역 노인들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다음달 임시회에서 처리됩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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