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도입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8.08.03 11:09

이달부터 농어촌민박에 안전인증제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전인증제로 지정받으려면
객실 내외부의 잠금장치와 주변 CCTV 설치, 최근 2년간 행정처분, 위생관리 청결 등
5개 분야에 20개 항목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전인증 민박업소는
관광진흥기금 우선 알선과 함께
각종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 지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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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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