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 불법주차…단속은 손 놔
변미루 기자  |  bmr@kctvjeju.com
|  2018.08.0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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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니숲길 주변에
불법 주차가 극성을 부리는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단속을 해도 처벌하지 못하는데
처벌 규정을 만들어야 하는 행정기관은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합니다.

보도에 변미루 기잡니다.
9년 전 조성된 사려니숲길은
해마다 1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몰리면서
불법 주차로 몸살을 앓아 왔습니다.

그동안 고질적인 불법 주차를 막기 위해
예산 수 억원을 들여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고,
인근 주차장까지 조성했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한 길을 막으면 다른 길에
불법 주차가 꼬리를 물면서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매일 같이 단속을 나가고 있지만,
실질적인 처벌은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전용식 / 제주도 자치경찰단 교통담당>
"아직까지 시청에서 그 지역을 단속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태료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차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행정이 이 절차를 밟지 않으면서
단속은 계도에만 그쳤고, 실효성은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지금까지도 부서마다 자신의 일이 아니라며
업무 떠넘기기만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제주시 관계자>
"(불법 주차가) 도로교통법상 규제 표시에 대한 위반사항이 되지만, 우리는 절차상 관할 동이나 읍에서 단속구역 지정 요청이 와야 됩니다."


<인터뷰 : 부양수 / 봉개동 주민센터>
"(비자림로는) 지방도이고 이면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로 민원을 이송했습니다."



불법 주차 근절을 위해서는
단속의 실효성을 얻기 위한
행정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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