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소음민원센터' 설치 조례 입법예고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8.08.04 13:49

항공기 소음 민원을 처리할
전담 센터가 운영될 전망입니다.

제주도의회 김황국 의원은
항공기 소음민원센터 설치 운영
근거를 담은 제주도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조례안에는
소음 민원센터에서
소음 민원 접수와 피해 상담,
소음 측정과 심리치료 등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 의원은
1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정례회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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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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