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폐차 보조…최고 770만원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8.08.07 10:45

제주특별자치도가
노후 경유자동차 폐차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업을 접수합니다.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로
제주도에 2년 이상 등록돼 있어야 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선착순으로 지원했던 지난해와 달리
차량등록증상 최초등록일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합니다.

노후 경유자동차 폐자 보조금은
연식에 따라 최저 1만원에서 최고 770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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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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