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내달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8.08.13 10:50

제주시가 다음달 28일까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하는지
조사합니다.

이번 조사는
재외국민의 거주상태를 확인하고
100살 이상 고령자 생존 여부와
장기결석 또는 미취학 아동에 대해 집중 조사하게 됩니다.

허위 전입으로 확인되면
거주불명 등록과 함께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시는 다만
조사 기간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의 75%까지 감면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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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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