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희범. 양윤경 행정시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은
여러 문제점과 논란 제기속에도
사실상 통과의례 수준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정무부지사나 감사위원장과 달리
행정시장의 경우
인사청문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고희범. 양윤경 행정시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에서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중심으로
협치, 도덕성 논란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됐습니다.
씽크) 강충룡 의원 (지난 17일, 고희범 제주시장 내정자 인사청문 당시)
"1996년도에 농지법이 바뀌면서 개인간 임대가 금지됐는데, 지금 임대된 것 맞죠? (네.) 그러면 지금까지 농지법 위반된 것 맞습니까?
씽크)김희현 의원(양윤경 서귀포시장 내정자 인사청문 당시)
"땅에 대한 집착이냐 투기냐"
결국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위는
양 행정시장 내정자 모두 사실상 적합 의견을 냈고
원희룡 지사 역시
곧바로 임명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치 않아도 '무늬만 공모'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행정시장 자리가
인사청문회 역시 통과의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행정시장 인사청문회가
제주특별법상
정무부지사나 감사위원장과 달리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4년 6월 당시 위성곤 도의원이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관련 조례를 발의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제주도가 재의를 요구하면서 자동폐기됐고,
같은 해 민선 6기 원희룡 제주도정 출범 직후
의회와의 협치 차원에서
인사청문회 지침을 제정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침상의 인사청문회여서
인사청문특위에서 부적격 의견을 내더라도 구속력이 없어
도지사 의지에 따라 임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제기된 문제나 논란이 있어도
사실상 이를 거부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지방의회의
집행기관 견제 기능 강화 차원에서 도입됐지만
입법 미비로 실효성이 낮아
인사청문회를 법제화 하자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인터뷰)양영철 제주대학교 교수
인사청문회 제대로 할려면 당연히 법제화해야한다...
이번 특별법 개정 할 때 포함해야...
제주시 인구 50만,
서귀포시 인구 18만을 이끌어갈 행정시장 자리가
공모부터 임명까지
요식행위로 이뤄지는 건 아닌지,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