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오는 31일까지 감귤품질검사원 신고를 접수합니다.
감귤품질검사원은 관련 조례에 따라
선과장인 경우 2명 이내,
하루 300kg을 초과 직거래하는 운영자는 1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특히 지난해 품질검사원으로 지정돼 변경사항이 없더라도
다시 신고해 위촉을 받아야 합니다.
제주시는 극조생 감귤 첫 출하시기가 자율로 결정된 만큼
다음달 중순까지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이수자에 한해 품질검사원으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