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농어촌민박 안전 인증제' 접수기간을
당초 17일에서
오는 24일까지로 연장합니다.
안전인증제로 지정받으려면
객실 잠금장치와 CCTV 설치, 최근 2년간 행정처분 유무,
위생관리 등
5개 분야 20개 항목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은 행정시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받으며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거쳐 다음달 초 지정하게 됩니다.
안전인증 민박업소는
관광진흥기금 우선 알선과 함께
각종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 지원을 받게 됩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