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개학기를 맞아
다음달 14일까지
학교 주변에서 불법 광고물을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교통과 보행에 방해가 되는 입간판을 비롯해
불법 현수막, 음란 광고물 등입니다.
특히 안전사고 우려가 큰
낡고 오래된 간판에 대해서는
안전 점검을 병행할 방침입니다.
올 들어 지금까지 제주시는
전단 51만여 건, 벽보 8만 1천여 건,
현수막 2만 3천여 건을 적발해
이 가운데 업체 4곳을 형사고발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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