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오는 10월까지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불법행위를 중점 점검합니다.
단속대상은
제주시 일도동과 이도, 아라, 구좌, 조천읍 등 동부지역 590개소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현장 확인하게 됩니다.
주요점검대상은
자격증 대여와 무등록중개행위,
거래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여부,
게시의무 이행 여부 등입니다.
제주시는 올 상반기에 서부지역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여
조사대상의 10%인 65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