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하반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8.08.26 11:29

제주시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다음달 3일부터 하반기에도 계속 시행합니다.

제주시 모든 읍면동지역에서
가로등이나 전신주에 부착된 벽보 또는
도로변에 살포된 명함, 전단지를 수거해 신고하면 됩니다.

벽보는 장당 100원,
전단은 30원씩 보상금을 지급하며
신문지 안에 삽입된 광고지나
아파트 또는 개인주택에 투입된 홍보물은 제외됩니다.

제주시에 거주하는
20살 이상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보상금은 한명당 월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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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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